[생생경제] 집단 대출 소송…연체이자 ‘폭탄’
입력 2012.09.10 (07:22)
수정 2012.09.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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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대출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들이 패소한 경우 엄청난 연체 이자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분양 계약자의 10% 정도가 집단대출을 해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이 무효라며 중도금을 갚지 않겠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입니다.
<녹취> 소송 중인 분양 계약자 : “내가 들어가서 살지도 않고 있는데 이걸 왜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느냐.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안 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집단대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지난달 말 44건으로 소송 액수도 8천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연체이자입니다.
만일 소송에서 질 경우 원래보다 10%포인트 정도 많은 금리로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심에서 패소한 이 아파트 274가구가 내야하는 연체이자는 26억 5천만원.
소송기간 7달 동안의 연체이자로 한 가구 평균 970만 원입니다.
<녹취> 소송 중인 분양 계약자(1심 패소) : “원래 이자가 천 얼마인데 연체이자가 한 천만 원 돼요. 너무 과중하잖아요 사실”
더구나 1심이 끝난 14건 가운데 계약자가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소송 중에라도 이자는 갚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해서라도 정상 대출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은행 대출 담당 :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개인의 신용도가 이상이 없다면 중도금 대출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선택이지만 패소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최근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대출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들이 패소한 경우 엄청난 연체 이자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분양 계약자의 10% 정도가 집단대출을 해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이 무효라며 중도금을 갚지 않겠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입니다.
<녹취> 소송 중인 분양 계약자 : “내가 들어가서 살지도 않고 있는데 이걸 왜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느냐.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안 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집단대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지난달 말 44건으로 소송 액수도 8천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연체이자입니다.
만일 소송에서 질 경우 원래보다 10%포인트 정도 많은 금리로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심에서 패소한 이 아파트 274가구가 내야하는 연체이자는 26억 5천만원.
소송기간 7달 동안의 연체이자로 한 가구 평균 970만 원입니다.
<녹취> 소송 중인 분양 계약자(1심 패소) : “원래 이자가 천 얼마인데 연체이자가 한 천만 원 돼요. 너무 과중하잖아요 사실”
더구나 1심이 끝난 14건 가운데 계약자가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소송 중에라도 이자는 갚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해서라도 정상 대출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은행 대출 담당 :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개인의 신용도가 이상이 없다면 중도금 대출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선택이지만 패소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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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0 07:22:18
- 수정2012-09-10 18:42:09
<앵커 멘트>
최근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대출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들이 패소한 경우 엄청난 연체 이자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분양 계약자의 10% 정도가 집단대출을 해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이 무효라며 중도금을 갚지 않겠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입니다.
<녹취> 소송 중인 분양 계약자 : “내가 들어가서 살지도 않고 있는데 이걸 왜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느냐.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안 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집단대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지난달 말 44건으로 소송 액수도 8천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연체이자입니다.
만일 소송에서 질 경우 원래보다 10%포인트 정도 많은 금리로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심에서 패소한 이 아파트 274가구가 내야하는 연체이자는 26억 5천만원.
소송기간 7달 동안의 연체이자로 한 가구 평균 970만 원입니다.
<녹취> 소송 중인 분양 계약자(1심 패소) : “원래 이자가 천 얼마인데 연체이자가 한 천만 원 돼요. 너무 과중하잖아요 사실”
더구나 1심이 끝난 14건 가운데 계약자가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소송 중에라도 이자는 갚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해서라도 정상 대출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은행 대출 담당 :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개인의 신용도가 이상이 없다면 중도금 대출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선택이지만 패소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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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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