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비리’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9.11 (06:27) 수정 2012.09.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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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7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검찰이 사법 처리를 미뤄오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기소는 양경숙씨 사건 수사 등으로 인해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두달만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모두 4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합수단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일부 혐의는 오늘 공소시효가 끝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혐의 가운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한 3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수단은 그러나 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억 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사법 처리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 역시 사안은 구속영장 청구가 맞다는게 중론이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중인 양경숙 씨 사건도 박 원내대표의 사법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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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저축은행 비리’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12-09-11 06:27:52
    • 수정2012-09-11 0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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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7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검찰이 사법 처리를 미뤄오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기소는 양경숙씨 사건 수사 등으로 인해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두달만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모두 4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합수단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일부 혐의는 오늘 공소시효가 끝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혐의 가운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한 3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수단은 그러나 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억 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사법 처리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 역시 사안은 구속영장 청구가 맞다는게 중론이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중인 양경숙 씨 사건도 박 원내대표의 사법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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