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최고 무기징역 엄벌
입력 2012.09.11 (08:07)
수정 2012.09.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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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19살 미만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의 엄벌에 처해지고, 술로 인해 형량이 줄어드는 규정이 폐지됩니다.
또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나주에서 7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피의자 고종석.
대낮, 학교에서 초등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등, 흉악범들 상당수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녹취> 김수철(미성년자 성폭행범) : "(들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것은 제가...변명 같지만 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술이 원수입니다."
특히 9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무기 징역에서 징역 12년으로 형이 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술로 인해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징역 5년 이상이던 형량도 10년 이상, 최고 무기 징역까지로 크게 강화됩니다.
<녹취> 김금래(여성가족부 장관) :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을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기용(경찰청장) : "범국민적으로 아동 음란물이 중대한 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를 내년까지 36곳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심리 치료'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앞으로는 19살 미만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의 엄벌에 처해지고, 술로 인해 형량이 줄어드는 규정이 폐지됩니다.
또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나주에서 7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피의자 고종석.
대낮, 학교에서 초등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등, 흉악범들 상당수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녹취> 김수철(미성년자 성폭행범) : "(들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것은 제가...변명 같지만 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술이 원수입니다."
특히 9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무기 징역에서 징역 12년으로 형이 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술로 인해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징역 5년 이상이던 형량도 10년 이상, 최고 무기 징역까지로 크게 강화됩니다.
<녹취> 김금래(여성가족부 장관) :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을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기용(경찰청장) : "범국민적으로 아동 음란물이 중대한 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를 내년까지 36곳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심리 치료'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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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행범 최고 무기징역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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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1 08:07:53
- 수정2012-09-12 17:30:27
<앵커 멘트>
앞으로는 19살 미만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의 엄벌에 처해지고, 술로 인해 형량이 줄어드는 규정이 폐지됩니다.
또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나주에서 7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피의자 고종석.
대낮, 학교에서 초등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등, 흉악범들 상당수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녹취> 김수철(미성년자 성폭행범) : "(들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것은 제가...변명 같지만 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술이 원수입니다."
특히 9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무기 징역에서 징역 12년으로 형이 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술로 인해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징역 5년 이상이던 형량도 10년 이상, 최고 무기 징역까지로 크게 강화됩니다.
<녹취> 김금래(여성가족부 장관) :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을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기용(경찰청장) : "범국민적으로 아동 음란물이 중대한 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를 내년까지 36곳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심리 치료'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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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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