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특별재난지역’ 가구에 건보료 경감

입력 2012.09.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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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22개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태풍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당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낮춰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피해 주민들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태풍 '산바'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될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건보료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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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특별재난지역’ 가구에 건보료 경감
    • 입력 2012-09-17 09:58:50
    사회
지난달 말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22개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태풍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당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낮춰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피해 주민들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태풍 '산바'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될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건보료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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