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22개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태풍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당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낮춰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피해 주민들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태풍 '산바'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될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건보료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태풍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당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낮춰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피해 주민들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태풍 '산바'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될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건보료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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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특별재난지역’ 가구에 건보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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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17 09:58:50
지난달 말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22개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태풍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당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낮춰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피해 주민들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태풍 '산바'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될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건보료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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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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