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장협의회’ 설립 방안 토론회 열려

입력 2012.09.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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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 노사협의체인 '경찰 직장협의회'의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서영교, 진선미 의원실과 경찰청 행정직 노조는 오늘 오후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어 경찰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경찰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뿐 아니라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경찰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일부 직원들이 입법 과정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공무원 직장 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과 소방직종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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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직장협의회’ 설립 방안 토론회 열려
    • 입력 2012-09-17 15:39:57
    사회
경찰 내 노사협의체인 '경찰 직장협의회'의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서영교, 진선미 의원실과 경찰청 행정직 노조는 오늘 오후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어 경찰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경찰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뿐 아니라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경찰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일부 직원들이 입법 과정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공무원 직장 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과 소방직종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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