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2.09.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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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과 2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지난 7월, 경기도 여주에서 4살 난 여자 어린이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2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어린이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그 피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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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 여아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선고
    • 입력 2012-09-20 16:41:33
    사회
4살 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과 2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지난 7월, 경기도 여주에서 4살 난 여자 어린이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2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어린이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그 피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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