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쟁점·절차는?
입력 2012.09.22 (07:54)
수정 2012.09.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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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제 특별검사가 정해지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보름 동안의 장고 끝에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실상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이번 특검법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의혹과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특검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금락(청와대 홍보수석) :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을 다음달 5일까지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특검은 열흘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5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녹취> 홍일표(새누리당 대변인) : "민주당이 추천권을 갖고있지만, 국민이 납득할만한 중립적 인사를 새누리당과 협의해서 추천해야 마땅합니다."
특검은 먼저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명의로 된 지분에 비해 국가 소유 지분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배임 의혹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겼다는 혐의도 특검이 파헤칠 대목입니다.
<녹취> 김현(민주통합당 대변인) : "국민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만큼, 특검 또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특검 수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2월 초에 나오는 만큼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제 특별검사가 정해지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보름 동안의 장고 끝에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실상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이번 특검법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의혹과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특검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금락(청와대 홍보수석) :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을 다음달 5일까지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특검은 열흘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5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녹취> 홍일표(새누리당 대변인) : "민주당이 추천권을 갖고있지만, 국민이 납득할만한 중립적 인사를 새누리당과 협의해서 추천해야 마땅합니다."
특검은 먼저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명의로 된 지분에 비해 국가 소유 지분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배임 의혹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겼다는 혐의도 특검이 파헤칠 대목입니다.
<녹취> 김현(민주통합당 대변인) : "국민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만큼, 특검 또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특검 수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2월 초에 나오는 만큼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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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쟁점·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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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9-22 16:07:07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제 특별검사가 정해지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보름 동안의 장고 끝에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실상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이번 특검법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의혹과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특검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금락(청와대 홍보수석) :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을 다음달 5일까지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특검은 열흘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5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녹취> 홍일표(새누리당 대변인) : "민주당이 추천권을 갖고있지만, 국민이 납득할만한 중립적 인사를 새누리당과 협의해서 추천해야 마땅합니다."
특검은 먼저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명의로 된 지분에 비해 국가 소유 지분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배임 의혹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겼다는 혐의도 특검이 파헤칠 대목입니다.
<녹취> 김현(민주통합당 대변인) : "국민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만큼, 특검 또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특검 수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2월 초에 나오는 만큼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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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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