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월급 ‘두둑’…13월 보너스는 줄어든다
입력 2012.09.22 (10:24)
수정 2012.09.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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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 월급명세서 보고 기분 좋은 분들 많을 겁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는 근로소득세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연말정산 때는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의 월급날, 명세서를 열어보니 매달 떼가던 소득세가 0원, 덕분에 월급은 13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달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든데다 올들어 8월까지 먼저 뗀 세금까지 돌려받았기 때문,
두둑해진 지갑에 모처럼 여유도 느낍니다.
<인터뷰> 최민건(직장인) : "큰 돈은 아니지만 찍히는거 보니까 기분은 좋은 거 같아요"
당장 손에 쥐는 월급은 늘어나지만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즐거움은 줄어듭니다.
세금을 덜 낸 만큼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소득 공제 혜택이 적은 미혼자나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 등은 연말정산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월 급여 5백만 원인 3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월 2만8천 원 정도 덜 내지만, 소득과 지출이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액은 34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연말정산때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272만 명,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최진만(세무사)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자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액 인하 조처로 연말정산 때 환급액을 늘리는 지혜가 더 중요진 상황,
초과 징수분 환급은 기업에 따라 다음달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이달 월급명세서 보고 기분 좋은 분들 많을 겁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는 근로소득세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연말정산 때는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의 월급날, 명세서를 열어보니 매달 떼가던 소득세가 0원, 덕분에 월급은 13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달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든데다 올들어 8월까지 먼저 뗀 세금까지 돌려받았기 때문,
두둑해진 지갑에 모처럼 여유도 느낍니다.
<인터뷰> 최민건(직장인) : "큰 돈은 아니지만 찍히는거 보니까 기분은 좋은 거 같아요"
당장 손에 쥐는 월급은 늘어나지만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즐거움은 줄어듭니다.
세금을 덜 낸 만큼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소득 공제 혜택이 적은 미혼자나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 등은 연말정산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월 급여 5백만 원인 3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월 2만8천 원 정도 덜 내지만, 소득과 지출이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액은 34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연말정산때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272만 명,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최진만(세무사)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자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액 인하 조처로 연말정산 때 환급액을 늘리는 지혜가 더 중요진 상황,
초과 징수분 환급은 기업에 따라 다음달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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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2 10:24:48
- 수정2012-09-22 16:11:11
<앵커 멘트>
이달 월급명세서 보고 기분 좋은 분들 많을 겁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는 근로소득세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연말정산 때는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의 월급날, 명세서를 열어보니 매달 떼가던 소득세가 0원, 덕분에 월급은 13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달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든데다 올들어 8월까지 먼저 뗀 세금까지 돌려받았기 때문,
두둑해진 지갑에 모처럼 여유도 느낍니다.
<인터뷰> 최민건(직장인) : "큰 돈은 아니지만 찍히는거 보니까 기분은 좋은 거 같아요"
당장 손에 쥐는 월급은 늘어나지만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즐거움은 줄어듭니다.
세금을 덜 낸 만큼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소득 공제 혜택이 적은 미혼자나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 등은 연말정산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월 급여 5백만 원인 3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월 2만8천 원 정도 덜 내지만, 소득과 지출이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액은 34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연말정산때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272만 명,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최진만(세무사)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자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액 인하 조처로 연말정산 때 환급액을 늘리는 지혜가 더 중요진 상황,
초과 징수분 환급은 기업에 따라 다음달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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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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