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시설물 관리 주체 도로공사도 배상 책임”

입력 2012.09.25 (08:15) 수정 2012.09.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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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해 11 명의 사상자 낸 교통 사고에서 도로 시설물 관리 주체인 도로공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향후 도로 시설물 등 각종 사고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천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 월 11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도로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들 보험회사가 한국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도로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

보험회사 측은 사고 충격에 가드레일이 뚫리는 바람에 버스가 10 미터 아래로 추락했고 인명 피해도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도로 시설물이 안전 기준에 미달돼 사고 당시 버스의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도로 시설물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20 %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시설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혜성(청주지법 공보판사) : "가드 레일 등 도로 시설물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그 동안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에선 주로 운전자 과실만 따졌으나, 관리 주체의 과실을 인정한 이번 판례로, 향후 비슷한 취지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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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시설물 관리 주체 도로공사도 배상 책임”
    • 입력 2012-09-25 08:15:25
    • 수정2012-09-25 0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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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해 11 명의 사상자 낸 교통 사고에서 도로 시설물 관리 주체인 도로공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향후 도로 시설물 등 각종 사고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천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 월 11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도로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들 보험회사가 한국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도로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 보험회사 측은 사고 충격에 가드레일이 뚫리는 바람에 버스가 10 미터 아래로 추락했고 인명 피해도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도로 시설물이 안전 기준에 미달돼 사고 당시 버스의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도로 시설물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20 %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시설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혜성(청주지법 공보판사) : "가드 레일 등 도로 시설물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그 동안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에선 주로 운전자 과실만 따졌으나, 관리 주체의 과실을 인정한 이번 판례로, 향후 비슷한 취지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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