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입력 2012.09.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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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오늘 오전 나옵니다.

교육감 직을 유지하느냐 잃게 되느냐가 갈리는 만큼,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희용 기자,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언제 내려집니까?

<리포트>

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대법원 2부가 이곳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앞에 다른 민사사건들이 있어서 실제 곽 교육감 사건 선고는 30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곽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른바 '사후매수죄'입니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도중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곽 교육감 측은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해왔지만, 1·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1심은 벌금 3천만 원을,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원심을 확정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여기에다 일부 교육 단체들은 곽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면 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진보적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면, 곽 교육감은 계속 교육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곽 교육감 측은 검찰이 적용한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 향후 곽 교육감의 운명이 다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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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교육감,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 입력 2012-09-27 1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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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오늘 오전 나옵니다. 교육감 직을 유지하느냐 잃게 되느냐가 갈리는 만큼,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희용 기자,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언제 내려집니까? <리포트> 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대법원 2부가 이곳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앞에 다른 민사사건들이 있어서 실제 곽 교육감 사건 선고는 30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곽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른바 '사후매수죄'입니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도중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곽 교육감 측은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해왔지만, 1·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1심은 벌금 3천만 원을,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원심을 확정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여기에다 일부 교육 단체들은 곽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면 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진보적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면, 곽 교육감은 계속 교육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곽 교육감 측은 검찰이 적용한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 향후 곽 교육감의 운명이 다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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