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식 초단타 매매’ 규제안 마련

입력 2012.09.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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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짧은 시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이른바 '초단타 매매'를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시장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는 과도한 투기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1초에 수십 번에서 수천 번 거래 주문을 하는 이른바 '초단타 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주문 뒤 최소 0.5초 이상 지나야 매매 체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초단타 매매'는 유럽 주요 증시 거래량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금융위기를 키운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본회의 등의 승인을 거치면 2015년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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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주식 초단타 매매’ 규제안 마련
    • 입력 2012-09-27 12:13:11
    국제
유럽연합이 짧은 시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이른바 '초단타 매매'를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시장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는 과도한 투기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1초에 수십 번에서 수천 번 거래 주문을 하는 이른바 '초단타 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주문 뒤 최소 0.5초 이상 지나야 매매 체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초단타 매매'는 유럽 주요 증시 거래량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금융위기를 키운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본회의 등의 승인을 거치면 2015년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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