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입력 2012.09.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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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희용 기자.

대법원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대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이곳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법정 안팎에 있던 곽 교육감의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을 이른바 '사후매수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도중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곽 교육감 측은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해왔지만, 1·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했고, 2심의 경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곽 교육감과 박 전 교수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측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선고가 나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는데요. 조만간 검찰 지휘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천만 원도 물어줘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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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 입력 2012-09-27 13:04:03
    뉴스 12
<앵커 멘트>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희용 기자. 대법원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대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이곳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법정 안팎에 있던 곽 교육감의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을 이른바 '사후매수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도중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곽 교육감 측은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해왔지만, 1·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했고, 2심의 경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곽 교육감과 박 전 교수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측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선고가 나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는데요. 조만간 검찰 지휘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천만 원도 물어줘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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