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식구파’ 옛 조직원 살해하려 한 일당 기소

입력 2012.09.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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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폭력조직인 '봉천동 식구파' 두목의 지시로 조직 행동대장을 청부 살해하려 한 45살 성 모 씨 등 2명을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공범인 살인청부업자 52살 김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봉천동 식구파' 두목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 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 살인청부업자 김 씨에게 행동대장 이 모씨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목인 양 모씨는 행동대장 이 씨가 돈 문제로 갈등을 빚다 조직을 탈퇴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두목 양 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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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천동 식구파’ 옛 조직원 살해하려 한 일당 기소
    • 입력 2012-09-27 13:32:01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폭력조직인 '봉천동 식구파' 두목의 지시로 조직 행동대장을 청부 살해하려 한 45살 성 모 씨 등 2명을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공범인 살인청부업자 52살 김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봉천동 식구파' 두목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 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 살인청부업자 김 씨에게 행동대장 이 모씨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목인 양 모씨는 행동대장 이 씨가 돈 문제로 갈등을 빚다 조직을 탈퇴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두목 양 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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