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다운계약서' 논란에 이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팔면서 서울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 계약서에 매매가를 7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는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물론, 국세청 기준시가 1억 5천만 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안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10월, 부인 김미경 교수가 서울 문정동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지만, 그 이전 다운계약서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팔면서 서울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 계약서에 매매가를 7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는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물론, 국세청 기준시가 1억 5천만 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안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10월, 부인 김미경 교수가 서울 문정동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지만, 그 이전 다운계약서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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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 본인도 ‘다운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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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8 05:59:27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다운계약서' 논란에 이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팔면서 서울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 계약서에 매매가를 7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는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물론, 국세청 기준시가 1억 5천만 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안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10월, 부인 김미경 교수가 서울 문정동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지만, 그 이전 다운계약서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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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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