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징역 1년 확정…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입력 2012.09.28 (06:30) 수정 2012.09.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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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오늘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오늘 오후 2시쯤 서울구치소에 출석합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한 지 하루만입니다.

당초 추석 이후에 형 집행에 응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바로 수감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교육감의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했으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앞으로 여덟달 가량 복역하게 됩니다.

선고된 형량은 1년이지만 최종 판결 전에 이미 넉달 가량 복역했기 때문입니다.

곽 전 교육감의 죄명은 이른바 '사후매수죄'.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선거 뒤에 2억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곽 전 교육감은 '사퇴 대가'라는 목적 없이 선의로 돈을 줬기 때문에 '매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실제 후보자가 사퇴했고, 곽 전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만한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공석이 된 서울시 교육감의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치러집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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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징역 1년 확정…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 입력 2012-09-28 06:30:03
    • 수정2012-09-28 19: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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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오늘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오늘 오후 2시쯤 서울구치소에 출석합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한 지 하루만입니다. 당초 추석 이후에 형 집행에 응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바로 수감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교육감의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했으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앞으로 여덟달 가량 복역하게 됩니다. 선고된 형량은 1년이지만 최종 판결 전에 이미 넉달 가량 복역했기 때문입니다. 곽 전 교육감의 죄명은 이른바 '사후매수죄'.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선거 뒤에 2억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곽 전 교육감은 '사퇴 대가'라는 목적 없이 선의로 돈을 줬기 때문에 '매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실제 후보자가 사퇴했고, 곽 전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만한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공석이 된 서울시 교육감의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치러집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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