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5년새 10배…‘악의적 도피’ 논란
입력 2012.09.28 (07:14)
수정 2012.09.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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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최근 5년 새 10배 수준으로 급증해 법정관리가 기업들의 '악의적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권 자료를 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지난 2006년 76곳에서 지난해 712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법정관리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지만,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간섭을 받아 해당 기업 입장에선 법정 관리가 더 유리합니다.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돼 비 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확대됩니다.
법정관리 신청 증가로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도 급증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지난 2010년 11월 159곳에서 올해 9월 207곳으로 늘었습니다.
금융권 자료를 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지난 2006년 76곳에서 지난해 712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법정관리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지만,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간섭을 받아 해당 기업 입장에선 법정 관리가 더 유리합니다.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돼 비 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확대됩니다.
법정관리 신청 증가로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도 급증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지난 2010년 11월 159곳에서 올해 9월 207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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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 신청 5년새 10배…‘악의적 도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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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8 07:14:15
- 수정2012-09-28 18:50:56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최근 5년 새 10배 수준으로 급증해 법정관리가 기업들의 '악의적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권 자료를 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지난 2006년 76곳에서 지난해 712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법정관리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지만,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간섭을 받아 해당 기업 입장에선 법정 관리가 더 유리합니다.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돼 비 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확대됩니다.
법정관리 신청 증가로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도 급증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지난 2010년 11월 159곳에서 올해 9월 207곳으로 늘었습니다.
금융권 자료를 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지난 2006년 76곳에서 지난해 712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법정관리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지만,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간섭을 받아 해당 기업 입장에선 법정 관리가 더 유리합니다.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돼 비 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확대됩니다.
법정관리 신청 증가로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도 급증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지난 2010년 11월 159곳에서 올해 9월 207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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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기자 laseu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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