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5년새 10배…‘악의적 도피’ 논란

입력 2012.09.28 (07:14) 수정 2012.09.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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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최근 5년 새 10배 수준으로 급증해 법정관리가 기업들의 '악의적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권 자료를 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지난 2006년 76곳에서 지난해 712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법정관리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지만,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간섭을 받아 해당 기업 입장에선 법정 관리가 더 유리합니다.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돼 비 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확대됩니다.



법정관리 신청 증가로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도 급증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지난 2010년 11월 159곳에서 올해 9월 207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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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관리 신청 5년새 10배…‘악의적 도피’ 논란
    • 입력 2012-09-28 07:14:15
    • 수정2012-09-28 18: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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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최근 5년 새 10배 수준으로 급증해 법정관리가 기업들의 '악의적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권 자료를 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지난 2006년 76곳에서 지난해 712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법정관리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지만,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간섭을 받아 해당 기업 입장에선 법정 관리가 더 유리합니다.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돼 비 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확대됩니다.

법정관리 신청 증가로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도 급증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지난 2010년 11월 159곳에서 올해 9월 207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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