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축은행 명의 도용 피해자에 50만 원씩 배상”

입력 2012.09.28 (08:11) 수정 2012.09.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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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강모씨 등 129명이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일저축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제일저축은행은 파산 후 대주주 일가의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천여 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가장 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은 지난 1월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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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저축은행 명의 도용 피해자에 50만 원씩 배상”
    • 입력 2012-09-28 08:11:23
    • 수정2012-09-28 16:14:04
    사회
제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강모씨 등 129명이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일저축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제일저축은행은 파산 후 대주주 일가의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천여 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가장 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은 지난 1월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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