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현대캐피탈의 고객 정보를 빼돌린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허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허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허씨의 상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일당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모두 4만 3천여 차례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고객 백7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습니다.
또 지난해 4월 현대캐피탈의 대표 이메일 주소로 5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킹으로 빼돌린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내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허씨의 상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일당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모두 4만 3천여 차례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고객 백7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습니다.
또 지난해 4월 현대캐피탈의 대표 이메일 주소로 5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킹으로 빼돌린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내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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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대캐피탈 해킹범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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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8 08:16:06
대법원 3부는 현대캐피탈의 고객 정보를 빼돌린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허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허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허씨의 상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일당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모두 4만 3천여 차례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고객 백7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습니다.
또 지난해 4월 현대캐피탈의 대표 이메일 주소로 5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킹으로 빼돌린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내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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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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