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댓글’ 가해자 처벌…피해자 구제 강화
입력 2012.09.28 (10:47)
수정 2012.09.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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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댓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극 장려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 스스로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차원에서 불법 게시자 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하게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댓글 자동차단 시스템을 중소 게시판 사업자에게도 보급합니다.
정부는 또,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를 분석하고 공표해 사업자의 책임을 높이고 게시판 운영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확산된 경우 피해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의 불법게시물 심의를 현재의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수시 심의, 온라인 분쟁 조정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다만 오늘 발표에 포함할 예정이던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 확인제 폐지 여부는 추가 검토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 스스로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차원에서 불법 게시자 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하게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댓글 자동차단 시스템을 중소 게시판 사업자에게도 보급합니다.
정부는 또,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를 분석하고 공표해 사업자의 책임을 높이고 게시판 운영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확산된 경우 피해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의 불법게시물 심의를 현재의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수시 심의, 온라인 분쟁 조정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다만 오늘 발표에 포함할 예정이던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 확인제 폐지 여부는 추가 검토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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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댓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극 장려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 스스로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차원에서 불법 게시자 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하게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댓글 자동차단 시스템을 중소 게시판 사업자에게도 보급합니다.
정부는 또,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를 분석하고 공표해 사업자의 책임을 높이고 게시판 운영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확산된 경우 피해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의 불법게시물 심의를 현재의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수시 심의, 온라인 분쟁 조정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다만 오늘 발표에 포함할 예정이던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 확인제 폐지 여부는 추가 검토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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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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