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사 마무리…박지원·이석현 불구속기소

입력 2012.09.28 (13:16) 수정 2012.09.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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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석현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1년 여에 걸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오늘,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6월과 지난해 3월에는 검찰의 수사 무마와 은행 퇴출을 늦춰달라는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보해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각각 3천만 원씩,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지난 4.11 총선 때 차명 보유한 6억 원 대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를 죽이려는 표적수사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22일 수사에 착수한 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정관계 인사 등 124명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62명을 구속기소했으며, 6천5백억 원의 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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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수사 마무리…박지원·이석현 불구속기소
    • 입력 2012-09-28 13:16:44
    • 수정2012-09-28 14:26:0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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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석현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1년 여에 걸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오늘,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6월과 지난해 3월에는 검찰의 수사 무마와 은행 퇴출을 늦춰달라는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보해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각각 3천만 원씩,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지난 4.11 총선 때 차명 보유한 6억 원 대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를 죽이려는 표적수사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22일 수사에 착수한 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정관계 인사 등 124명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62명을 구속기소했으며, 6천5백억 원의 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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