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5년새 10배…‘악의적 도피’ 논란

입력 2012.09.28 (13:50) 수정 2012.09.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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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우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최근 5년 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경영권도 보장받으면서 빚 감면도 많이 받으려는 기업들의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모두 712곳.



지난 2006년 76곳에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해당 기업 입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법정관리는 채권단의 간섭을 받는 워크아웃과 달리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또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는 반면, 법정관리는 비 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로 확대됩니다.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나면서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207곳으로, 지난 2010년 11월 159곳에 비해 30%나 늘었습니다.



법원 담당 판사 1명이 10곳의 기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나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준다면서, 기업들이 실적 악화시 법정 관리로 도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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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관리 신청 5년새 10배…‘악의적 도피’ 논란
    • 입력 2012-09-28 13:50:51
    • 수정2012-09-28 1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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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우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최근 5년 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경영권도 보장받으면서 빚 감면도 많이 받으려는 기업들의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모두 712곳.

지난 2006년 76곳에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해당 기업 입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법정관리는 채권단의 간섭을 받는 워크아웃과 달리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또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는 반면, 법정관리는 비 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로 확대됩니다.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나면서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207곳으로, 지난 2010년 11월 159곳에 비해 30%나 늘었습니다.

법원 담당 판사 1명이 10곳의 기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나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준다면서, 기업들이 실적 악화시 법정 관리로 도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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