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5년새 10배…‘악의적 도피’ 논란
입력 2012.09.28 (13:50)
수정 2012.09.28 (18: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우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최근 5년 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경영권도 보장받으면서 빚 감면도 많이 받으려는 기업들의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모두 712곳.
지난 2006년 76곳에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해당 기업 입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법정관리는 채권단의 간섭을 받는 워크아웃과 달리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또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는 반면, 법정관리는 비 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로 확대됩니다.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나면서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207곳으로, 지난 2010년 11월 159곳에 비해 30%나 늘었습니다.
법원 담당 판사 1명이 10곳의 기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나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준다면서, 기업들이 실적 악화시 법정 관리로 도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이번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우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최근 5년 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경영권도 보장받으면서 빚 감면도 많이 받으려는 기업들의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모두 712곳.
지난 2006년 76곳에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해당 기업 입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법정관리는 채권단의 간섭을 받는 워크아웃과 달리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또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는 반면, 법정관리는 비 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로 확대됩니다.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나면서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207곳으로, 지난 2010년 11월 159곳에 비해 30%나 늘었습니다.
법원 담당 판사 1명이 10곳의 기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나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준다면서, 기업들이 실적 악화시 법정 관리로 도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정관리 신청 5년새 10배…‘악의적 도피’ 논란
-
- 입력 2012-09-28 13:50:51
- 수정2012-09-28 18:50:55

<앵커 멘트>
이번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우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최근 5년 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경영권도 보장받으면서 빚 감면도 많이 받으려는 기업들의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모두 712곳.
지난 2006년 76곳에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해당 기업 입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법정관리는 채권단의 간섭을 받는 워크아웃과 달리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또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는 반면, 법정관리는 비 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로 확대됩니다.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나면서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207곳으로, 지난 2010년 11월 159곳에 비해 30%나 늘었습니다.
법원 담당 판사 1명이 10곳의 기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나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준다면서, 기업들이 실적 악화시 법정 관리로 도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이번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우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최근 5년 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경영권도 보장받으면서 빚 감면도 많이 받으려는 기업들의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모두 712곳.
지난 2006년 76곳에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해당 기업 입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법정관리는 채권단의 간섭을 받는 워크아웃과 달리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또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는 반면, 법정관리는 비 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로 확대됩니다.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나면서 법원이 관리하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207곳으로, 지난 2010년 11월 159곳에 비해 30%나 늘었습니다.
법원 담당 판사 1명이 10곳의 기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나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준다면서, 기업들이 실적 악화시 법정 관리로 도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
-
박현진 기자 laseule@kbs.co.kr
박현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