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채 씨와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42살 방모 씨에게도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씨는 남편 장모 씨와 실내 장식 사업을 하던 중 9억여 원의 빚을 지게되자 내연남인 방씨와 함께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6월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11억 원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하고, 방씨는 지인 김모 씨와 함께 장씨를 천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씨와 방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채씨와 방씨에게 각각 징역 23년과 22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채 씨와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42살 방모 씨에게도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씨는 남편 장모 씨와 실내 장식 사업을 하던 중 9억여 원의 빚을 지게되자 내연남인 방씨와 함께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6월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11억 원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하고, 방씨는 지인 김모 씨와 함께 장씨를 천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씨와 방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채씨와 방씨에게 각각 징역 23년과 22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험금 노려 남편 살해한 아내에 징역 23년
-
- 입력 2012-09-28 14:20:42
대법원 2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채 씨와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42살 방모 씨에게도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씨는 남편 장모 씨와 실내 장식 사업을 하던 중 9억여 원의 빚을 지게되자 내연남인 방씨와 함께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6월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11억 원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하고, 방씨는 지인 김모 씨와 함께 장씨를 천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씨와 방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채씨와 방씨에게 각각 징역 23년과 22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