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팔다 폭발사고 낸 업주 징역 3년

입력 2012.09.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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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유사석유를 몰래 섞어 팔다 유증기 폭발로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48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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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석유 팔다 폭발사고 낸 업주 징역 3년
    • 입력 2012-09-28 14:23:15
    사회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유사석유를 몰래 섞어 팔다 유증기 폭발로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48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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