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협박’ 박근혜 前 운전기사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2.09.28 (14:54)
수정 2012.09.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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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건물 임대업자의 탈세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전 운전기사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희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 손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협박에 가담한 전 경찰관 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6월 건물 임대업자 전모 씨의 임대사업 관련 탈세 자료를 빼돌린 뒤 세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1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희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 손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협박에 가담한 전 경찰관 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6월 건물 임대업자 전모 씨의 임대사업 관련 탈세 자료를 빼돌린 뒤 세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1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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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협박’ 박근혜 前 운전기사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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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8 14:54:33
- 수정2012-09-28 16:06:5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건물 임대업자의 탈세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전 운전기사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희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 손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협박에 가담한 전 경찰관 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6월 건물 임대업자 전모 씨의 임대사업 관련 탈세 자료를 빼돌린 뒤 세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1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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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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