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웅진 계열 부당 행위 긴급 점검
입력 2012.09.28 (15:03)
수정 2012.09.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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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웅진 홀딩스와 극동 건설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웅진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윤석금 회장의 부인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융진 계열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금융권 채무에 대해 1년간 상환을 미뤄주고 만기연장 거부 등 협력업체의 정상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경기 부진 속에 다른 대기업 집단의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경영과 재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웅진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윤석금 회장의 부인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융진 계열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금융권 채무에 대해 1년간 상환을 미뤄주고 만기연장 거부 등 협력업체의 정상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경기 부진 속에 다른 대기업 집단의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경영과 재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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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웅진 계열 부당 행위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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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8 15:03:06
- 수정2012-09-28 16:28:42
금융감독원이 웅진 홀딩스와 극동 건설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웅진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윤석금 회장의 부인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융진 계열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금융권 채무에 대해 1년간 상환을 미뤄주고 만기연장 거부 등 협력업체의 정상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경기 부진 속에 다른 대기업 집단의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경영과 재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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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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