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웅진 계열 부당 행위 긴급 점검

입력 2012.09.28 (15:03) 수정 2012.09.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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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웅진 홀딩스와 극동 건설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웅진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윤석금 회장의 부인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융진 계열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금융권 채무에 대해 1년간 상환을 미뤄주고 만기연장 거부 등 협력업체의 정상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경기 부진 속에 다른 대기업 집단의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경영과 재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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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웅진 계열 부당 행위 긴급 점검
    • 입력 2012-09-28 15:03:06
    • 수정2012-09-28 16:28:42
    경제
금융감독원이 웅진 홀딩스와 극동 건설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웅진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윤석금 회장의 부인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융진 계열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금융권 채무에 대해 1년간 상환을 미뤄주고 만기연장 거부 등 협력업체의 정상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경기 부진 속에 다른 대기업 집단의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경영과 재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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