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금 받아야”
입력 2012.09.28 (15:33)
수정 2012.09.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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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를 일시 체납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업 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권익위원회는 2,3번 정도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도 일정 기간 안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산업 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대부분이 사업장에서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는데도 산업 재해를 입은 사업주가 보험금을 잠시 체납했다는 이유로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2,3번 정도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도 일정 기간 안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산업 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대부분이 사업장에서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는데도 산업 재해를 입은 사업주가 보험금을 잠시 체납했다는 이유로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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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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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8 15:33:26
- 수정2012-09-28 15:44:46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를 일시 체납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업 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권익위원회는 2,3번 정도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도 일정 기간 안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산업 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대부분이 사업장에서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는데도 산업 재해를 입은 사업주가 보험금을 잠시 체납했다는 이유로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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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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