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시에 승강기 설치 시정명령

입력 2012.09.28 (15:41) 수정 2012.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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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접근권이 제한된 경기도 수원역 앞 지하도와 지하도상가에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수원시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열린 2012년도 제3차 장애인 차별 시정 심의위원회에서, 수원시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직권으로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제한과 관련해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시정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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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수원시에 승강기 설치 시정명령
    • 입력 2012-09-28 15:41:03
    • 수정2012-09-28 16:08:18
    사회
법무부가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접근권이 제한된 경기도 수원역 앞 지하도와 지하도상가에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수원시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열린 2012년도 제3차 장애인 차별 시정 심의위원회에서, 수원시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직권으로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제한과 관련해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시정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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