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시에 승강기 설치 시정명령
입력 2012.09.28 (15:41)
수정 2012.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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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접근권이 제한된 경기도 수원역 앞 지하도와 지하도상가에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수원시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열린 2012년도 제3차 장애인 차별 시정 심의위원회에서, 수원시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직권으로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제한과 관련해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시정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열린 2012년도 제3차 장애인 차별 시정 심의위원회에서, 수원시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직권으로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제한과 관련해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시정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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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원시에 승강기 설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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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8 15:41:03
- 수정2012-09-28 16:08:18
법무부가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접근권이 제한된 경기도 수원역 앞 지하도와 지하도상가에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수원시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열린 2012년도 제3차 장애인 차별 시정 심의위원회에서, 수원시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직권으로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제한과 관련해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시정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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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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