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금수수’ 이광재 前 지사 벌금형
입력 2012.09.28 (15:43)
수정 2012.09.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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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 전 지사가 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 전 지사가 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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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자금수수’ 이광재 前 지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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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8 15:43:12
- 수정2012-09-28 19:27: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 전 지사가 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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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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