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손보험 단독 상품’ 출시해야”
입력 2012.09.28 (17:07)
수정 2012.09.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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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특약 형태로만 파는 실손의료보험을 단독상품으로 팔도록 한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만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되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현재의 10%에서 10%와 20%로 바뀌어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납니다.
또 보험 변경주기는 현재 3~5년에서 매년으로 바뀌고, 보장내용은 최대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경안은 오는 11월,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안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만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되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현재의 10%에서 10%와 20%로 바뀌어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납니다.
또 보험 변경주기는 현재 3~5년에서 매년으로 바뀌고, 보장내용은 최대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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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실손보험 단독 상품’ 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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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8 17:07:54
- 수정2012-09-28 17:29:59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특약 형태로만 파는 실손의료보험을 단독상품으로 팔도록 한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만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되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현재의 10%에서 10%와 20%로 바뀌어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납니다.
또 보험 변경주기는 현재 3~5년에서 매년으로 바뀌고, 보장내용은 최대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경안은 오는 11월,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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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기자 laseu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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