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시 비리로 외국인 학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가 무자격 교사를 고용해 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외국인 학교는 학교 교사의 배우자인 53살 M씨를 외국인 교사로 채용해 근무시키는 등 모두 5명의 외국인 교사들을 불법으로 채용 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외국인 교사들은 국내 학교에서 외국인 교사로 채용되려면 학위증이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재외공관으로부터 특정활동비자 즉, E7 비자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통상 '동반 비자'로 불리는 F3 비자를 받아 근무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와 관련해 이 사실을 알면서 교사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학교 대표 P씨에게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외국인 학교는 학교 교사의 배우자인 53살 M씨를 외국인 교사로 채용해 근무시키는 등 모두 5명의 외국인 교사들을 불법으로 채용 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외국인 교사들은 국내 학교에서 외국인 교사로 채용되려면 학위증이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재외공관으로부터 특정활동비자 즉, E7 비자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통상 '동반 비자'로 불리는 F3 비자를 받아 근무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와 관련해 이 사실을 알면서 교사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학교 대표 P씨에게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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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학교서 무자격 교사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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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8 23:43:36
최근 입시 비리로 외국인 학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가 무자격 교사를 고용해 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외국인 학교는 학교 교사의 배우자인 53살 M씨를 외국인 교사로 채용해 근무시키는 등 모두 5명의 외국인 교사들을 불법으로 채용 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외국인 교사들은 국내 학교에서 외국인 교사로 채용되려면 학위증이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재외공관으로부터 특정활동비자 즉, E7 비자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통상 '동반 비자'로 불리는 F3 비자를 받아 근무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와 관련해 이 사실을 알면서 교사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학교 대표 P씨에게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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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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