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청탁받고 수의계약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2.10.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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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 전기업체로부터 조명기구 납품 청탁을 받고 장애인단체와 만남을 주선한 뒤 이 단체 명의로 오산시와 1억8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된 오산시청 공무원 48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체의 청탁으로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이를 묵인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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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청탁받고 수의계약 공무원 벌금형
    • 입력 2012-10-02 10:24:21
    사회
업체의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 전기업체로부터 조명기구 납품 청탁을 받고 장애인단체와 만남을 주선한 뒤 이 단체 명의로 오산시와 1억8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된 오산시청 공무원 48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체의 청탁으로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이를 묵인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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