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깎아줍니다.
부재자 투표 시작 시간이 오전 6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 등의 내용을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와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주택을 사면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보다 25%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순회 등록과 전자우편, 가족 대리로도 재외 선거인이 투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직선거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시작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 불법사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깎아줍니다.
부재자 투표 시작 시간이 오전 6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 등의 내용을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와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주택을 사면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보다 25%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순회 등록과 전자우편, 가족 대리로도 재외 선거인이 투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직선거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시작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 불법사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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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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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02 12:58:27
<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깎아줍니다.
부재자 투표 시작 시간이 오전 6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 등의 내용을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와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주택을 사면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보다 25%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순회 등록과 전자우편, 가족 대리로도 재외 선거인이 투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직선거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시작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 불법사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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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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