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카 협박 혐의’ 입시 브로커 징역 2년

입력 2012.10.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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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은 입시 로비를 위해 모 대학의 교수를 여종업원과 있는 장면을 몰래카메라 화면으로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2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입시 부정에 협조하지 않는 교수를 압박하기 위해 여종업원이 있는 호텔로 끌어들여 계획적으로 몰카 촬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 입시를 앞둔 학부모의 절박함을 노려, 로비를 통해 입학시켜주겠다며 거액의 속칭 '작업비'를 받아 챙긴 점도 인정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무용학과 지망생을 둔 학부모에게서 입학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챘고, 로비 대상으로 삼은 교수를 협박하기 위해 여종업원과 있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협박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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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몰카 협박 혐의’ 입시 브로커 징역 2년
    • 입력 2012-10-02 14:40:07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은 입시 로비를 위해 모 대학의 교수를 여종업원과 있는 장면을 몰래카메라 화면으로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2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입시 부정에 협조하지 않는 교수를 압박하기 위해 여종업원이 있는 호텔로 끌어들여 계획적으로 몰카 촬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 입시를 앞둔 학부모의 절박함을 노려, 로비를 통해 입학시켜주겠다며 거액의 속칭 '작업비'를 받아 챙긴 점도 인정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무용학과 지망생을 둔 학부모에게서 입학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챘고, 로비 대상으로 삼은 교수를 협박하기 위해 여종업원과 있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협박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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