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인천시 경제부시장 출신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시한 박 의원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에 인천시에 경제부시장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미 박 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가수를 불러 공연하게 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인천시 경제부시장 출신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시한 박 의원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에 인천시에 경제부시장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미 박 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가수를 불러 공연하게 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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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선거법 위한 혐의 박상은 의원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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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02 18:50:3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인천시 경제부시장 출신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시한 박 의원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에 인천시에 경제부시장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미 박 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가수를 불러 공연하게 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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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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