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도 ‘주민 투표’?

입력 2012.10.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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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서울화력발전소가 발전 시설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이를 결정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국가사업이라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과연 주민투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소송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인리 발전소'로 더 잘 알려진 서울화력발전소,

지난 1930년, 우리나라 최초로 화력발전을 시작한 곳이지만, 지금은 노후화돼, 발전기 3기는 폐쇄되고, 2기만 겨우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곳을 문화 창작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발전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지하 발전소 시설을 짓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박순자(서울시 당인동) : "아주 깊게 튼튼하게 잘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잘 할 순 없잖아요. 땅 밑에 짓는거라..."

주민들은 이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하지만, 마포구청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발전소 건설이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주민들은 인허가권이 마포구에 있는 만큼, 지자체 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한정무(마포구 도시계획과장) :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인가를 하는 사항은 (구청장)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박강수(서울화력발전소 신규건설반대추진위원회 대표) : "지역 주민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건설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이 과연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오는 1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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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소도 ‘주민 투표’?
    • 입력 2012-10-03 12:17:3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서울화력발전소가 발전 시설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이를 결정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국가사업이라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과연 주민투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소송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인리 발전소'로 더 잘 알려진 서울화력발전소, 지난 1930년, 우리나라 최초로 화력발전을 시작한 곳이지만, 지금은 노후화돼, 발전기 3기는 폐쇄되고, 2기만 겨우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곳을 문화 창작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발전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지하 발전소 시설을 짓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박순자(서울시 당인동) : "아주 깊게 튼튼하게 잘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잘 할 순 없잖아요. 땅 밑에 짓는거라..." 주민들은 이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하지만, 마포구청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발전소 건설이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주민들은 인허가권이 마포구에 있는 만큼, 지자체 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한정무(마포구 도시계획과장) :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인가를 하는 사항은 (구청장)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박강수(서울화력발전소 신규건설반대추진위원회 대표) : "지역 주민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건설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이 과연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오는 1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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