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미술품으로 재산 감추고 세금 체납

입력 2012.10.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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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가의 미술품을 사서 모은 고액 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거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양도세도 내지 않는 미술품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 공무원들이 미술품 보관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관돼 있던 미술품에 노란색 압류 표시가 붙습니다.

<녹취> "전광영 '집합'... 작품명은 '집합' 입니다."

이 작품의 시가는 무려 9천만 원.

세금 3천만 원은 낼 돈이 없다던 사업가가 사들여 숨겨놓은 것입니다.

7천만 원에 거래되는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입니다.

세금 5천만 원을 체납한 소아과 의사는 이 작품 말고도 7억 원 짜리 이조백자 등 다양한 골동품을 사 놨습니다.

국세청이 수색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이나 골동품, 악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한 고액체납자는 30명.

이 가운데 10명이 보유한 23점의 고가 미술품을 찾아내 압류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지(국세청 징세과장) : "체납 처분 회피 뿐 아니라 숨긴 재산을 재테크 수단 등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보유 여부가 관공서 장부에 남지 않아 재산을 숨기기 쉬운데다, 거래 시 양도소득세도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모든 것이 현금거래가 되고, 증여를 한다고 할 지라도 또는 상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물증이 남지가 않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면밀히 파악해 미술품 뿐 아니라 다른 고가품에 대해서도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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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미술품으로 재산 감추고 세금 체납
    • 입력 2012-10-04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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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가의 미술품을 사서 모은 고액 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거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양도세도 내지 않는 미술품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 공무원들이 미술품 보관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관돼 있던 미술품에 노란색 압류 표시가 붙습니다. <녹취> "전광영 '집합'... 작품명은 '집합' 입니다." 이 작품의 시가는 무려 9천만 원. 세금 3천만 원은 낼 돈이 없다던 사업가가 사들여 숨겨놓은 것입니다. 7천만 원에 거래되는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입니다. 세금 5천만 원을 체납한 소아과 의사는 이 작품 말고도 7억 원 짜리 이조백자 등 다양한 골동품을 사 놨습니다. 국세청이 수색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이나 골동품, 악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한 고액체납자는 30명. 이 가운데 10명이 보유한 23점의 고가 미술품을 찾아내 압류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지(국세청 징세과장) : "체납 처분 회피 뿐 아니라 숨긴 재산을 재테크 수단 등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보유 여부가 관공서 장부에 남지 않아 재산을 숨기기 쉬운데다, 거래 시 양도소득세도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모든 것이 현금거래가 되고, 증여를 한다고 할 지라도 또는 상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물증이 남지가 않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면밀히 파악해 미술품 뿐 아니라 다른 고가품에 대해서도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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