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가의 미술품을 사서 모은 고액 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거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양도세도 내지 않는 미술품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 공무원들이 미술품 보관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관돼 있던 미술품에 노란색 압류 표시가 붙습니다.
<녹취> "전광영 '집합'... 작품명은 '집합' 입니다."
이 작품의 시가는 무려 9천만 원.
세금 3천만 원은 낼 돈이 없다던 사업가가 사들여 숨겨놓은 것입니다.
7천만 원에 거래되는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입니다.
세금 5천만 원을 체납한 소아과 의사는 이 작품 말고도 7억 원 짜리 이조백자 등 다양한 골동품을 사 놨습니다.
국세청이 수색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이나 골동품, 악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한 고액체납자는 30명.
이 가운데 10명이 보유한 23점의 고가 미술품을 찾아내 압류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지(국세청 징세과장) : "체납 처분 회피 뿐 아니라 숨긴 재산을 재테크 수단 등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보유 여부가 관공서 장부에 남지 않아 재산을 숨기기 쉬운데다, 거래 시 양도소득세도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모든 것이 현금거래가 되고, 증여를 한다고 할 지라도 또는 상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물증이 남지가 않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면밀히 파악해 미술품 뿐 아니라 다른 고가품에 대해서도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가의 미술품을 사서 모은 고액 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거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양도세도 내지 않는 미술품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 공무원들이 미술품 보관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관돼 있던 미술품에 노란색 압류 표시가 붙습니다.
<녹취> "전광영 '집합'... 작품명은 '집합' 입니다."
이 작품의 시가는 무려 9천만 원.
세금 3천만 원은 낼 돈이 없다던 사업가가 사들여 숨겨놓은 것입니다.
7천만 원에 거래되는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입니다.
세금 5천만 원을 체납한 소아과 의사는 이 작품 말고도 7억 원 짜리 이조백자 등 다양한 골동품을 사 놨습니다.
국세청이 수색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이나 골동품, 악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한 고액체납자는 30명.
이 가운데 10명이 보유한 23점의 고가 미술품을 찾아내 압류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지(국세청 징세과장) : "체납 처분 회피 뿐 아니라 숨긴 재산을 재테크 수단 등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보유 여부가 관공서 장부에 남지 않아 재산을 숨기기 쉬운데다, 거래 시 양도소득세도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모든 것이 현금거래가 되고, 증여를 한다고 할 지라도 또는 상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물증이 남지가 않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면밀히 파악해 미술품 뿐 아니라 다른 고가품에 대해서도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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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미술품으로 재산 감추고 세금 체납
-
- 입력 2012-10-04 22:05:17
![](/data/news/2012/10/04/2546122_140.jpg)
<앵커 멘트>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가의 미술품을 사서 모은 고액 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거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양도세도 내지 않는 미술품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 공무원들이 미술품 보관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관돼 있던 미술품에 노란색 압류 표시가 붙습니다.
<녹취> "전광영 '집합'... 작품명은 '집합' 입니다."
이 작품의 시가는 무려 9천만 원.
세금 3천만 원은 낼 돈이 없다던 사업가가 사들여 숨겨놓은 것입니다.
7천만 원에 거래되는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입니다.
세금 5천만 원을 체납한 소아과 의사는 이 작품 말고도 7억 원 짜리 이조백자 등 다양한 골동품을 사 놨습니다.
국세청이 수색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이나 골동품, 악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한 고액체납자는 30명.
이 가운데 10명이 보유한 23점의 고가 미술품을 찾아내 압류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지(국세청 징세과장) : "체납 처분 회피 뿐 아니라 숨긴 재산을 재테크 수단 등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보유 여부가 관공서 장부에 남지 않아 재산을 숨기기 쉬운데다, 거래 시 양도소득세도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모든 것이 현금거래가 되고, 증여를 한다고 할 지라도 또는 상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물증이 남지가 않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면밀히 파악해 미술품 뿐 아니라 다른 고가품에 대해서도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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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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