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지급한 채 다시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미등기 양도자산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양도소득세 16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56살 윤모 씨가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과세율이 아닌 통상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6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의 토지를 35억여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김모씨 등 2명에게 분양받기로 한 토지와 지상건물 등을 5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세무서는 2007년 6월, 토지의 양도차액에 대해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세율인 65%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6억 4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윤씨는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뿐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양도소득세 16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56살 윤모 씨가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과세율이 아닌 통상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6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의 토지를 35억여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김모씨 등 2명에게 분양받기로 한 토지와 지상건물 등을 5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세무서는 2007년 6월, 토지의 양도차액에 대해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세율인 65%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6억 4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윤씨는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뿐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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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만 지급 부동산 다시 양도…중과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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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05 06:18:35
계약금만 지급한 채 다시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미등기 양도자산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양도소득세 16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56살 윤모 씨가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과세율이 아닌 통상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6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의 토지를 35억여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김모씨 등 2명에게 분양받기로 한 토지와 지상건물 등을 5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세무서는 2007년 6월, 토지의 양도차액에 대해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세율인 65%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6억 4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윤씨는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뿐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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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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