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약사 구속
입력 2012.10.05 (13:04)
수정 2012.10.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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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약사가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점을 악용해 처방도 없이 전국에 택배로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약국, 의료 기관이 멀어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입니다.
약사 68살 임모 씨는 이곳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문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전국에 판매해 온 것으로 식약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약 가운데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식약청은 임 씨가 지금까지 판매한 발기부전 치료제는 3천7백여 정으로, 중국 보따리상이 들여온 가짜 약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약을 공급한 60살 이 모 씨는 중국산 무허가 의약품에 위조 홀로그램 등을 붙여 정품과 비슷한 위조약을 만든 것으로 식약청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들 약은 실데나필 성분이 정품보다 세 배나 높게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복용했을 경우 안구출혈과 심근 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씨는 또 관절 소염ㆍ진통 치료제와 종합감기약 등 전문의약품 2150만 원 상당을 허용분량 닷새치를 초과해 조제한 뒤 전국에 판매해 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국 대표 임 씨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공급자 이 씨 등 두 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약사가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점을 악용해 처방도 없이 전국에 택배로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약국, 의료 기관이 멀어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입니다.
약사 68살 임모 씨는 이곳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문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전국에 판매해 온 것으로 식약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약 가운데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식약청은 임 씨가 지금까지 판매한 발기부전 치료제는 3천7백여 정으로, 중국 보따리상이 들여온 가짜 약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약을 공급한 60살 이 모 씨는 중국산 무허가 의약품에 위조 홀로그램 등을 붙여 정품과 비슷한 위조약을 만든 것으로 식약청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들 약은 실데나필 성분이 정품보다 세 배나 높게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복용했을 경우 안구출혈과 심근 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씨는 또 관절 소염ㆍ진통 치료제와 종합감기약 등 전문의약품 2150만 원 상당을 허용분량 닷새치를 초과해 조제한 뒤 전국에 판매해 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국 대표 임 씨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공급자 이 씨 등 두 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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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약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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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05 13:04:46
- 수정2012-10-05 13:33:36
<앵커 멘트>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약사가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점을 악용해 처방도 없이 전국에 택배로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약국, 의료 기관이 멀어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입니다.
약사 68살 임모 씨는 이곳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문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전국에 판매해 온 것으로 식약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약 가운데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식약청은 임 씨가 지금까지 판매한 발기부전 치료제는 3천7백여 정으로, 중국 보따리상이 들여온 가짜 약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약을 공급한 60살 이 모 씨는 중국산 무허가 의약품에 위조 홀로그램 등을 붙여 정품과 비슷한 위조약을 만든 것으로 식약청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들 약은 실데나필 성분이 정품보다 세 배나 높게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복용했을 경우 안구출혈과 심근 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씨는 또 관절 소염ㆍ진통 치료제와 종합감기약 등 전문의약품 2150만 원 상당을 허용분량 닷새치를 초과해 조제한 뒤 전국에 판매해 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국 대표 임 씨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공급자 이 씨 등 두 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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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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