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3년 전 외국인학교 1곳의 부정입학자를 대거 적발했지만, 학교측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의원은 지난 2009년 서울시교육청이 외국인 학교 1곳을 조사해, 재학생 214명 가운데 67%인 144명이 당시 입학자격인 해외거주 5년에 미달한 것을 적발하고, 해당학생을 제적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학교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72명은 아직도 재학중이라며, 외국인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내국인의 입학자격이 해외거주 3년으로 바뀌는 등 제도적 변화가 있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의원은 지난 2009년 서울시교육청이 외국인 학교 1곳을 조사해, 재학생 214명 가운데 67%인 144명이 당시 입학자격인 해외거주 5년에 미달한 것을 적발하고, 해당학생을 제적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학교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72명은 아직도 재학중이라며, 외국인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내국인의 입학자격이 해외거주 3년으로 바뀌는 등 제도적 변화가 있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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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외국인 학교 1곳,67% 부정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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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05 16:30:12
서울시교육청이 3년 전 외국인학교 1곳의 부정입학자를 대거 적발했지만, 학교측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의원은 지난 2009년 서울시교육청이 외국인 학교 1곳을 조사해, 재학생 214명 가운데 67%인 144명이 당시 입학자격인 해외거주 5년에 미달한 것을 적발하고, 해당학생을 제적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학교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72명은 아직도 재학중이라며, 외국인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내국인의 입학자격이 해외거주 3년으로 바뀌는 등 제도적 변화가 있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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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희 기자 young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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