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주민 입주자에 뉴타운 생활기본시설비 반환해야”

입력 2012.10.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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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원주민 입주자들에게 분양대금 가운데 생활기본시설비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부는 시행사가 원주민 입주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비를 포함한 분양대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은평뉴타운 원주민 입주자 김모 씨 등 4백여 명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주민 입주자들도 이주대책대상자라며 공익사업법에 따라 생활기본시설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주민 입주자들은 분양대금의 8에서 10퍼센트인 3천에서 5천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공익사업법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도로와 수도 등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H공사 측은 그러나 공익사업법은 수몰지역 주민들처럼 새 정착지를 조성했을 때 적용된다며 아파트 원주민 입주자들에게는 반환을 거부해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SH공사 120여 건, LH공사는 350여 건이 진행되고 있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반환금액은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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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원주민 입주자에 뉴타운 생활기본시설비 반환해야”
    • 입력 2012-10-05 21:36:14
    사회
뉴타운 원주민 입주자들에게 분양대금 가운데 생활기본시설비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부는 시행사가 원주민 입주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비를 포함한 분양대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은평뉴타운 원주민 입주자 김모 씨 등 4백여 명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주민 입주자들도 이주대책대상자라며 공익사업법에 따라 생활기본시설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주민 입주자들은 분양대금의 8에서 10퍼센트인 3천에서 5천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공익사업법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도로와 수도 등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H공사 측은 그러나 공익사업법은 수몰지역 주민들처럼 새 정착지를 조성했을 때 적용된다며 아파트 원주민 입주자들에게는 반환을 거부해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SH공사 120여 건, LH공사는 350여 건이 진행되고 있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반환금액은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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