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 이광범 변호사 임명

입력 2012.10.05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임명 시한인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특검을 임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특검 임명 마감 시한인 오늘 저녁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이 대통령이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녹취> 최금락(청와대 홍보수석) : "매우 부당하고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관리를 위해 민주당 추천한 특검 가운데 한명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최 수석은 민주당이 특검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여야 합의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명된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승적 결단을 했다, 민주당은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광범 변호사는 법원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멤버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인터뷰> 이광범(특검) : "선입견과 예단 없는 수사,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필요하단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명의로 된 지분에 비해 국가 소유 지분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배임 의혹과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광범 특검은 오는 15일까지 특검팀을 꾸린 뒤 3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보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 이광범 변호사 임명
    • 입력 2012-10-05 22:04:00
    뉴스 9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임명 시한인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특검을 임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특검 임명 마감 시한인 오늘 저녁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이 대통령이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녹취> 최금락(청와대 홍보수석) : "매우 부당하고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관리를 위해 민주당 추천한 특검 가운데 한명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최 수석은 민주당이 특검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여야 합의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명된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승적 결단을 했다, 민주당은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광범 변호사는 법원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멤버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인터뷰> 이광범(특검) : "선입견과 예단 없는 수사,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필요하단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명의로 된 지분에 비해 국가 소유 지분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배임 의혹과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광범 특검은 오는 15일까지 특검팀을 꾸린 뒤 3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보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