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원주민 입주자에 기반 조성비 반환”

입력 2012.10.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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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곳은 북한산 자락에 있는 은평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이 조성되기 전에 이 곳에 살던 주민들이 특별분양을 받았다면 기반시설 조성비를 내야 할까요?

그동안은 뉴타운 사업 시행사들이 이 돈을 원주민들에게도 부담시켰는데요,

법원이 원주민들에게 부담시켜선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소송이 수백 건이나 진행되고 있어 사업 시행사들이 돌려줘야할 돈은 수척억원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동안 서울 진관동에 거주해오다가 지난 2009년 은평뉴타운에 입주한 65살 김모 씨.

김 씨는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기 전 원주민에게는 일반분양가보다 30% 싼 가격에 입주시켜준다는 말에 순순히 이주에 동의했습니다.

<녹취> 김○○(은평뉴타운 원주민 입주자) : "30% 일반분양하고 차이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했어요. 일반분양하고 원주민들하고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김 씨 등 원주민 입주자 4백여 명이 문제 삼은 것은 뉴타운을 조성하는 기반시설비용, 자신들에게 이 비용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주민 이주대책대상자에겐 도로나 수도 등 생활기본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도 분양대금 가운데 원주민들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낼 필요가 없다며 분양대금의 8~10%인 3~5천만 원씩 원주민 입주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SH공사 측은 과거 수몰지역민처럼 새 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했던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강기언(SH공사 법무팀장) : "이주 정착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공사에서는 즉시 반환할 예정입니다."

은평뉴타운에서만 이같은 소송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은평뉴타운 전체 만 6천 가구 중에 원주민 특별분양은 3천3백 가구인데, 이와 비슷한 소송이 은평뉴타운에서만 모두 3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소민호(변호사) :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는 그런 취지의 소송입니다."

전국적으로는 SH공사 120여 건과 LH공사 350여 건 등 수백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예상하고 있는 총 반환금액만도 최대 2천8백억 원.

다른 공사까지 합치면 반환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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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원주민 입주자에 기반 조성비 반환”
    • 입력 2012-10-05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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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곳은 북한산 자락에 있는 은평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이 조성되기 전에 이 곳에 살던 주민들이 특별분양을 받았다면 기반시설 조성비를 내야 할까요? 그동안은 뉴타운 사업 시행사들이 이 돈을 원주민들에게도 부담시켰는데요, 법원이 원주민들에게 부담시켜선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소송이 수백 건이나 진행되고 있어 사업 시행사들이 돌려줘야할 돈은 수척억원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동안 서울 진관동에 거주해오다가 지난 2009년 은평뉴타운에 입주한 65살 김모 씨. 김 씨는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기 전 원주민에게는 일반분양가보다 30% 싼 가격에 입주시켜준다는 말에 순순히 이주에 동의했습니다. <녹취> 김○○(은평뉴타운 원주민 입주자) : "30% 일반분양하고 차이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했어요. 일반분양하고 원주민들하고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김 씨 등 원주민 입주자 4백여 명이 문제 삼은 것은 뉴타운을 조성하는 기반시설비용, 자신들에게 이 비용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주민 이주대책대상자에겐 도로나 수도 등 생활기본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도 분양대금 가운데 원주민들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낼 필요가 없다며 분양대금의 8~10%인 3~5천만 원씩 원주민 입주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SH공사 측은 과거 수몰지역민처럼 새 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했던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강기언(SH공사 법무팀장) : "이주 정착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공사에서는 즉시 반환할 예정입니다." 은평뉴타운에서만 이같은 소송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은평뉴타운 전체 만 6천 가구 중에 원주민 특별분양은 3천3백 가구인데, 이와 비슷한 소송이 은평뉴타운에서만 모두 3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소민호(변호사) :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는 그런 취지의 소송입니다." 전국적으로는 SH공사 120여 건과 LH공사 350여 건 등 수백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예상하고 있는 총 반환금액만도 최대 2천8백억 원. 다른 공사까지 합치면 반환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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