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교사·공무원 2심도 벌금형

입력 2012.10.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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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해 2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9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대부분 벌금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나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비난의 여지가 있지만 기부한 액수와 경위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민주노동당에 매달 만 원에서 2만 원씩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공무원과 교사 천6백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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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후원금’ 교사·공무원 2심도 벌금형
    • 입력 2012-10-09 06:10:00
    사회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해 2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9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대부분 벌금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나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비난의 여지가 있지만 기부한 액수와 경위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민주노동당에 매달 만 원에서 2만 원씩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공무원과 교사 천6백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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