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불법 유통시킨 의료진 등 수사
입력 2012.10.09 (09:49)
수정 2012.10.09 (14: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서울의 일부 병원 의사 등이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하고 이를 투약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유통된 프로포폴 투약자는 주로 20-30대 여성으로, 병원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의료인과 투약자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곧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프로포폴은 지난해 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서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9월,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를 시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등 7명을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서울의 일부 병원 의사 등이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하고 이를 투약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유통된 프로포폴 투약자는 주로 20-30대 여성으로, 병원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의료인과 투약자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곧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프로포폴은 지난해 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서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9월,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를 시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등 7명을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프로포폴 불법 유통시킨 의료진 등 수사
-
- 입력 2012-10-09 09:49:08
- 수정2012-10-09 14:43:17
검찰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서울의 일부 병원 의사 등이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하고 이를 투약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유통된 프로포폴 투약자는 주로 20-30대 여성으로, 병원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의료인과 투약자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곧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프로포폴은 지난해 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서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9월,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를 시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등 7명을 기소했습니다.
-
-
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김시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