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경찰 절반, 소청 후 복직”

입력 2012.10.09 (12:02) 수정 2012.10.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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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소청을 제기한 경찰관의 절반이 징계를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징계를 받은 뒤 소청을 낸 경찰관 770여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380명이 징계를 감경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파면, 해임을 당한 경찰관도 절반가량이 소청을 통해 징계를 감경받아 복직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이에대해 경찰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680여건의 비리가 발생했다며 경찰관 비리와 관련해 더 엄격한 처벌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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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해임 경찰 절반, 소청 후 복직”
    • 입력 2012-10-09 12:02:11
    • 수정2012-10-09 13:55:57
    사회
징계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소청을 제기한 경찰관의 절반이 징계를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징계를 받은 뒤 소청을 낸 경찰관 770여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380명이 징계를 감경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파면, 해임을 당한 경찰관도 절반가량이 소청을 통해 징계를 감경받아 복직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이에대해 경찰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680여건의 비리가 발생했다며 경찰관 비리와 관련해 더 엄격한 처벌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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