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커피 판매 업체 선정 과정 ‘허점 투성이’

입력 2012.10.10 (21:49) 수정 2012.10.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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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TX가 열차 안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했던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허술하게 입찰을 진행했는지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이용객만 연인원 5천만 명이 넘는 KTX...

지난 해 8월부터 객차 안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아메리카노 얼마에요?) 3천6백 원이요. (3천6백 원이요?)"

커피 판매 업체의 선정 방식은 공개 입찰이었지만 국토해양부 감사결과 입찰과정은 허점 투성이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이 커피 판매업체 선정 공고를 낸 지난 해 6월,

40일간의 공고 기간을 별다른 이유없이 10일로 변경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도 커피 판매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하지만 선정된 업체는 입찰 공고 당시 소방훈련장비를 판매 하는 곳이었습니다.

입찰 공고 사흘 뒤에야 식음료 판매업체로 등록한 이 업체는 2곳의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녹취> 코레일관광개발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 절차에 따라 진행됐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절차에 하자나 누락이 있었는지 파악을 못했던 거구요."

문제가 불거지자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5월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

해당 업체는 코레일관광개발 측의 지시에 따라 입찰 과정을 밟았다며 법원의 가처분신청을 통해 일단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노근(국회 국토해양위원회) : "관련자들의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해야 합니다."

지난 해 KTX가 커피 판매로 얻은 수익은 39억 원,

그런데도 코레일 관광개발은 부정 입찰을 수사의뢰하지 않은 채 입찰 담당 직원 3명만 중징계하는 데 그쳐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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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커피 판매 업체 선정 과정 ‘허점 투성이’
    • 입력 2012-10-10 21:49:22
    • 수정2012-10-11 08:26:39
    뉴스9(경인)
<앵커 멘트> KTX가 열차 안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했던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허술하게 입찰을 진행했는지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이용객만 연인원 5천만 명이 넘는 KTX... 지난 해 8월부터 객차 안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아메리카노 얼마에요?) 3천6백 원이요. (3천6백 원이요?)" 커피 판매 업체의 선정 방식은 공개 입찰이었지만 국토해양부 감사결과 입찰과정은 허점 투성이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이 커피 판매업체 선정 공고를 낸 지난 해 6월, 40일간의 공고 기간을 별다른 이유없이 10일로 변경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도 커피 판매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하지만 선정된 업체는 입찰 공고 당시 소방훈련장비를 판매 하는 곳이었습니다. 입찰 공고 사흘 뒤에야 식음료 판매업체로 등록한 이 업체는 2곳의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녹취> 코레일관광개발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 절차에 따라 진행됐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절차에 하자나 누락이 있었는지 파악을 못했던 거구요." 문제가 불거지자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5월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 해당 업체는 코레일관광개발 측의 지시에 따라 입찰 과정을 밟았다며 법원의 가처분신청을 통해 일단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노근(국회 국토해양위원회) : "관련자들의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해야 합니다." 지난 해 KTX가 커피 판매로 얻은 수익은 39억 원, 그런데도 코레일 관광개발은 부정 입찰을 수사의뢰하지 않은 채 입찰 담당 직원 3명만 중징계하는 데 그쳐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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