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로 여자친구 질식사’ 3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2.10.12 (06:49) 수정 2012.10.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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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명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 숨졌다며 보험금 2억 원을 챙겼던 남자친구는 사건 2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4월, 20대 여성 윤모 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김모 씨는 윤씨가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했고 사건 6개월 만에 재개된 수사 끝에 남자친구 김 씨가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질식사한 원인에 대해 양쪽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산낙지때문에 숨졌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텔 직원이 발견했을 당시, 윤 씨는 반듯하게 누워있었고, 숨이 막혀 몸부림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씨가 숨지기 한달 전 피고 김 씨가 윤 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사망 직후 보험금 2억 여원을 타간 사실도 살인혐의 인정에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노종찬(인천지법 공보판사) :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에서도 목격자의 진술 등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했던 사건을 보험금을 노린 남자친구의 범행으로 법원은 결론냈지만, 피고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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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낙지로 여자친구 질식사’ 30대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2-10-12 06:49:35
    • 수정2012-10-12 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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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명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 숨졌다며 보험금 2억 원을 챙겼던 남자친구는 사건 2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4월, 20대 여성 윤모 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김모 씨는 윤씨가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했고 사건 6개월 만에 재개된 수사 끝에 남자친구 김 씨가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질식사한 원인에 대해 양쪽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산낙지때문에 숨졌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텔 직원이 발견했을 당시, 윤 씨는 반듯하게 누워있었고, 숨이 막혀 몸부림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씨가 숨지기 한달 전 피고 김 씨가 윤 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사망 직후 보험금 2억 여원을 타간 사실도 살인혐의 인정에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노종찬(인천지법 공보판사) :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에서도 목격자의 진술 등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했던 사건을 보험금을 노린 남자친구의 범행으로 법원은 결론냈지만, 피고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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