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나이 제한 완화·폐지
입력 2012.10.19 (09:08)
수정 2012.10.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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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나이 제한이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11만 7천 개의 일자리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 초중고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등 20 여 개 일자리에서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후계 농어업 경영인 등 6개 일자리에서 연령 제한이 완화됩니다.
또 환경미화원과 조리원 등 3백30여 건의 직종이 적용 받던 나이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80여 개 공공기관 소속 무기 계약직의 정년을 60살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령 규제 개선안이 일자리를 통한 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11만 7천 개의 일자리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 초중고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등 20 여 개 일자리에서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후계 농어업 경영인 등 6개 일자리에서 연령 제한이 완화됩니다.
또 환경미화원과 조리원 등 3백30여 건의 직종이 적용 받던 나이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80여 개 공공기관 소속 무기 계약직의 정년을 60살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령 규제 개선안이 일자리를 통한 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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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나이 제한 완화·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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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19 09:08:22
- 수정2012-10-20 11:36:08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나이 제한이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11만 7천 개의 일자리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 초중고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등 20 여 개 일자리에서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후계 농어업 경영인 등 6개 일자리에서 연령 제한이 완화됩니다.
또 환경미화원과 조리원 등 3백30여 건의 직종이 적용 받던 나이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80여 개 공공기관 소속 무기 계약직의 정년을 60살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령 규제 개선안이 일자리를 통한 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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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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