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연금저축 수익률 ‘낙제’

입력 2012.10.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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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후 대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수익률을 따져 봤더니 낙제 수준이어서 금융사만 좋은 일 시킨 꼴이 됐습니다.

경제부 이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연금저축 가입자 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률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죠?

<답변>

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주로 가입을 하는데요

전체 근로자의 15.4%가 가입해있고 누적 보험료는 73조5천억 원 입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리포트> 1호를 내놓으면서 연금저축 수익률을 분석했습니다.

연금 저축은 현재 은행권이 채권형 신탁과 안정형 신탁 2가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1가지씩, 자산운용사에서 주식형과 혼합형, 채권형 펀드로 나눠 운용하고 있어서 모두 7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금감원이 지난 10년 간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가 123%, 혼합형 펀드가 98%로 수익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안정성이 높은 채권형은 자산운용사 펀드가 43%, 은행 신탁은 42%였고요.

전체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보험은 생보사가 40%, 손보사가 32%로 수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질문> 지난 10년간 그정도 수익률이라면 높은 편인가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가장 비교하기 쉬운 게 납입 형식이 비슷한 정기적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10년 간 정기적금 수익률이 48%가 넘었거든요.

이와 비교해보면 은행에 그냥 적금을 든 것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단 두 가집니다.

게다가 여기에 또 함정은 비교 시점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1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의 펀드가 그렇게 높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거죠.

김용우 금융감독원 국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용우(금융감독원 국장) : "소득공제 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연금자산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소홀하여 금융소비자 이익보호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주식이 많이 들어있다보니 변동성도 심해서 주식형 펀드는 지난해 마이너스 16%, 혼합형 펀드는 마이너스 8%의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던 반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생보사와 손보사 보험의 경우 월 평균 변동률이 0.04%와 0.03%에 그쳐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느냐, 저위험 저수익을 노리느냐는 소비자가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편이었는데 원인이 뭔가요?

<답변> 보험사의 수수료 체계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떼는 방식인 반면 보험사들은 초기에 많이 뗍니다.

특히 손보사의 경우 1년 차에 14%를 떼고 있는데요, 10만 원을 넣었다면 8만 6천 원만 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초기에 많이 떼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도 수익률 역전이 잘 되지 않는데요,

10년 간 가입한 상품의 5년 뒤 상황, 그러니까 15년 차의 예상 수익률을 비교해도 손해보험사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기욱(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는 수수료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금저축은 가입 기간이나 수혜 기간이 길다보니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답변>

네, 소비자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4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광고에 넘어가 쉽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다보니 10년 유지율이 전체 평균으로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10년 이내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거든요.

때문에 보험료 담보 대출이나 보험료 감액, 일시납입 중지제도를 이용해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정 아니다 싶을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 가는 계약 이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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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와 이슈] 연금저축 수익률 ‘낙제’
    • 입력 2012-10-19 16:16:18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노후 대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수익률을 따져 봤더니 낙제 수준이어서 금융사만 좋은 일 시킨 꼴이 됐습니다. 경제부 이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연금저축 가입자 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률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죠? <답변> 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주로 가입을 하는데요 전체 근로자의 15.4%가 가입해있고 누적 보험료는 73조5천억 원 입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리포트> 1호를 내놓으면서 연금저축 수익률을 분석했습니다. 연금 저축은 현재 은행권이 채권형 신탁과 안정형 신탁 2가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1가지씩, 자산운용사에서 주식형과 혼합형, 채권형 펀드로 나눠 운용하고 있어서 모두 7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금감원이 지난 10년 간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가 123%, 혼합형 펀드가 98%로 수익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안정성이 높은 채권형은 자산운용사 펀드가 43%, 은행 신탁은 42%였고요. 전체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보험은 생보사가 40%, 손보사가 32%로 수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질문> 지난 10년간 그정도 수익률이라면 높은 편인가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가장 비교하기 쉬운 게 납입 형식이 비슷한 정기적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10년 간 정기적금 수익률이 48%가 넘었거든요. 이와 비교해보면 은행에 그냥 적금을 든 것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단 두 가집니다. 게다가 여기에 또 함정은 비교 시점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1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의 펀드가 그렇게 높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거죠. 김용우 금융감독원 국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용우(금융감독원 국장) : "소득공제 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연금자산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소홀하여 금융소비자 이익보호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주식이 많이 들어있다보니 변동성도 심해서 주식형 펀드는 지난해 마이너스 16%, 혼합형 펀드는 마이너스 8%의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던 반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생보사와 손보사 보험의 경우 월 평균 변동률이 0.04%와 0.03%에 그쳐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느냐, 저위험 저수익을 노리느냐는 소비자가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편이었는데 원인이 뭔가요? <답변> 보험사의 수수료 체계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떼는 방식인 반면 보험사들은 초기에 많이 뗍니다. 특히 손보사의 경우 1년 차에 14%를 떼고 있는데요, 10만 원을 넣었다면 8만 6천 원만 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초기에 많이 떼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도 수익률 역전이 잘 되지 않는데요, 10년 간 가입한 상품의 5년 뒤 상황, 그러니까 15년 차의 예상 수익률을 비교해도 손해보험사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기욱(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는 수수료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금저축은 가입 기간이나 수혜 기간이 길다보니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답변> 네, 소비자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4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광고에 넘어가 쉽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다보니 10년 유지율이 전체 평균으로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10년 이내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거든요. 때문에 보험료 담보 대출이나 보험료 감액, 일시납입 중지제도를 이용해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정 아니다 싶을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 가는 계약 이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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