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나이 제한 폐지…실효는?
입력 2012.10.19 (22:04)
수정 2012.10.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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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에서 나이 제한이 없어지거나 대폭 완화됩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칩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미화원 이부연 씨는 2년 뒤 퇴직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60살이 넘은 나이가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이부연(환경미화원) : "모아둔 게 없다보니까 많이 좀 걱정이 되지요, 경제적인 면이 걱정이 되는거예요, 다른 것보다."
앞으로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520여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상한 규정이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
정부사업 가운데 산불진화대와 아이돌보미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조리원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도 나이 규제가 폐지됩니다.
자치단체중 55곳은 이장,통장, 반장의 나이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12곳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11만 7천 개의 일자리에 고령층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황식(국무총리) : "진입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고령층의 근로욕구와 의지에 부응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기존 자리에 지원 기회만 늘리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업무의 경우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금재호(한국노동연구원) : "노동 공급이 많고 젊은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를 구태여 인사담당자들이 채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에서 나이 제한이 없어지거나 대폭 완화됩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칩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미화원 이부연 씨는 2년 뒤 퇴직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60살이 넘은 나이가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이부연(환경미화원) : "모아둔 게 없다보니까 많이 좀 걱정이 되지요, 경제적인 면이 걱정이 되는거예요, 다른 것보다."
앞으로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520여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상한 규정이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
정부사업 가운데 산불진화대와 아이돌보미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조리원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도 나이 규제가 폐지됩니다.
자치단체중 55곳은 이장,통장, 반장의 나이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12곳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11만 7천 개의 일자리에 고령층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황식(국무총리) : "진입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고령층의 근로욕구와 의지에 부응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기존 자리에 지원 기회만 늘리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업무의 경우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금재호(한국노동연구원) : "노동 공급이 많고 젊은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를 구태여 인사담당자들이 채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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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10-20 11:36:07
<앵커 멘트>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에서 나이 제한이 없어지거나 대폭 완화됩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칩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미화원 이부연 씨는 2년 뒤 퇴직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60살이 넘은 나이가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이부연(환경미화원) : "모아둔 게 없다보니까 많이 좀 걱정이 되지요, 경제적인 면이 걱정이 되는거예요, 다른 것보다."
앞으로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520여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상한 규정이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
정부사업 가운데 산불진화대와 아이돌보미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조리원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도 나이 규제가 폐지됩니다.
자치단체중 55곳은 이장,통장, 반장의 나이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12곳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11만 7천 개의 일자리에 고령층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황식(국무총리) : "진입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고령층의 근로욕구와 의지에 부응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기존 자리에 지원 기회만 늘리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업무의 경우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금재호(한국노동연구원) : "노동 공급이 많고 젊은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를 구태여 인사담당자들이 채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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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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